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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정리


최근 원화 강세가 유지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의 수도
연일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떠나는 여행객 숫자도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동반한 해외여행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해외여행갈 때에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공인 신분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어놓으면 신분증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각 지역의 시군구청 혹은 도청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여권용 사진, 보호자 신분증,
그리고 여권 수수료
이지요.


여권 수수료는 8세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요금이 책정됩니다.
8세 이상부터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발급받는 24면 여권 기준으로
8세 이상은 42,000원
8세 미만은 30,000원
입니다.
해외여행을 1회 정도만 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관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시
촬영 날짜가 기록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3-5일 뒤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수령할 때에도
여권 접수증화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일 제 3자가 수령할 경우
여권대리수령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여권 영문 이름은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 영문 이름을
한 번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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