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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불법주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차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 반면에 

항상 주차걱정을 해야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너무 비싼 주차비 때문에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이 좋으면, 업무를 보시는 동안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업무를 보고 나오시면 

운전석 창문에 통지서가 놓여져있지요.

얼마 안되는 주차비를 아끼려다가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이 때 과태료를 미리 내게 되면, 

20 % 할인된 32000만 내면 됩니다.


 불법 주차를 불가피하게 한 적이 있다면, 

주차위반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주차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거나,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지요.


심지어 요즘은 단속사진을 찍어간 뒤에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놓고 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서, 

며칠 뒤혹은 몇주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과 

그에 따른 납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단체 주정차위반 조회사이트 

포탈에 '주정차위반조회'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각각의 시와 도에 따라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사이트이지요.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게 된 지역의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주정차 위반조회를 눌러 들어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이때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명의와 

동일한 사람의 공인인증서 혹은 I-PIN이 필요합니다.





2. 위택스 사이트로 납부하기 

위택스 바로가기 ☞ http://www.wetax.go.kr

위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 상단에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한 다음, 

그 아래 지방세외수입을 누르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이렇게 총 3가지로 조회를 할 수 있지요.

이 때 전자납부번호는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쉬울 수 있지만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혹은 아직 고지서를 전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손쉽게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량명의와 동일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강남구 단속조회시스템에서 납부하기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 http://traffic.gangnam.go.kr/

이 방법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에 1번, 2번 방법과는 다르게

공인인증서 없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지역이 

강남구여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 상단부에 

단속자료조회와 납부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불법주차를 한 이력이 있는지 

단속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한 뒤 

카드결제, 가상계좌, 핸드폰 결제등 

편한 결제수단으로 과태료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돈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위반하게 된다면

구급차나 급한 보행자의 진로를 막아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그나마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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