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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변경사항
해외여행 계획하다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제운전면허증’
괌 같은 관광지는 단기 여행자들의 경우
한국 면허증이 통용되므로
굳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갈 필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경우
여러 번 발급받아야 하는 귀찮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면허증용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2016년부터 사진 규정이 강화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권용 사진이나 반명함 사진
모두 사용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3.5 x 4.5cm, 여권용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3 x 4 cm 반명함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사진 규격뿐 아니라
다른 여러 규정들도 적용이 되는데요,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모자나 썬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사진관에서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니
일반 신청자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요.
발급수수료는 8,500원이며
발급 준비물은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를 챙겨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218개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변경사항 및
준비과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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