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불법주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차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 반면에 항상 주차걱정을 해야하죠.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너무 비싼 주차비 때문에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이 좋으면, 업무를 보시는 동안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지 않겠지만,대부분의 경우 업무를 보고 나오시면 운전석 창문에 통지서가 놓여져있지요.얼마 안되는 주차비를 아끼려다가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겁니다.하지만 이 때 과태료를 미리 내게 되면, 20 % 할인된 32000만 내면 됩니다. 불법 주차를 불가피하게 한 적이 있다면, 주차위반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주차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후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거나,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활
2017. 11. 2.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