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조회 자동차를 사게 되면 구매시 납부하게 되는 취등록세 외에도 해마다 일정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두 번. 1분기 자동차세는 6월 말일까지, 2분기 자동차세는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지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연초에 선납할 경우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께서 선납을 미리 하셨더라구요. 하지만 사정상 선납을 못하신 분들은 원래 금액대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자동차세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3번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과연 자동차세를 제대로 냈는지 자동차세 미납조회 하는 사이트는 ‘위택스’ 입니다.위택스 바로가기: http://www.wetax.go.kr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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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22:50